[단독] 법원 황당 실수에 9개월 동안 '신용불량자' / YTN

2017-11-15 0

밀린 빚을 다 갚고도 법원의 실수 때문에 1년 가까이 신용불량자로 지낸 사연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접수된 38살 박 모 씨에 대한 채무 불이행자 말소 신청을 9개월 늦은 최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업무가 몰린 탓에 담당 직원이 말소 신청을 빠뜨렸다며, 박 씨의 요청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즉시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연체 빚 500만 원을 모두 갚고도 지난 9개월 동안 신용불량자로 남았던 탓에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신용평가 회사 측은 개인의 신용등급은 법원에서 통보한 공공정보와 은행 거래 기록에 따라 평가된다며, 등급 향상 시기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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